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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재정포럼

Inclusive Public Financ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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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재정포럼

Inclusive Public Financ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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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포용재정포럼” 이라 칭한다. (이하 “포럼” 이라 약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포럼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과세를 위한 실용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제4조 (사업)

본 포럼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세, 재정 및 연관 분야의 사회적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2. 조세, 재정 및 연관 분야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내부 연구모임 개최

3. 조세, 재정 및 연관 분야의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의견 표명

4. 기타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포럼의 회원은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 포럼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포럼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대학과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

2) 전문성을 전제로 사회활동가, 언론인, 정치인 등

 

제6조 (회원의 권리)

1. 본 포럼의 회원은 포럼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하고, 포럼의 자료를 제공받는다.

2. 본 포럼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포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포럼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의사를 밝혀야 한다.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포럼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연구소의 사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 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 이내

3) 운영이사 : 20명 이내

4) 감사 : 2명 이내

 

제11조 (임원의 선출과 임명)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운영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3. 운영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과 감사의 궐위 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부회장과 운영이사의 궐위 시에는 회장이 재선임할 수 있으며, 재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포럼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3. 운영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 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한다.

2) 감사는 1호의 보고를 하기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조직과 사업

 

제14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포럼 해산에 관한 사항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과반수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4. 총회는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 혹은 전자적인 방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이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 및 전자우편 등으로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 또는 위임할 수 있다.

6.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의결된 날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운영이사회)

1. 포럼의 운영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안

2)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및 결산안

3) 연회비

4) 회장과 감사 후보 추천 등 총회에 부의 할 사항

5) 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한 사항

2. 운영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운영이사회 재적인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13조 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이사회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필요한 경우 운영이사회에 사업의 실행을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회장/부회장을 보좌하여 사업활동의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제16조 (자문위원회)

1. 회장은 포용재정포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포용재정포럼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수행한다.

 

제17조 (연구모임과 정책토론회의 운영)

1. 월례 연구모임은 정책 현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2. 정책토론회는 년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정책 현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3.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위해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 (재정)

1. 본 포럼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특별회비, 후원금으로 수입을 충당한다.

2. 연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등 모든 수입금은 온라인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4. 회원의 정기회비, 찬조금, 수익사업의 과실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에 다음 해 1월말까지 공개한다.

 

제19조 (회계년도)

본 포럼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결산보고)

회장은 매기 말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회계감사를 득한 후 차기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 (정관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 그리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14조 5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22조(해산)

 

1. 본 회는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2.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포럼을 해산할 수 있다.

 

제23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감독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회칙의 제정과 개정, 회장과 감사 후보자의 추천 등 정기총회에 부의할 안건은 창립정기총회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이사회를 대신하여 발기인총회에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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